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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29. 결정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의무보유기간 내에 혁신도시 내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63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의무보유기간 내에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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