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 29. 결정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268
요지
청구인은 다른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시특례에 따라 2018.7.10.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한 사실이 농약사의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