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29. 결정
처분청 담당자가 취득세 감면신고서에 감면율을 기재하여 감면받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978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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