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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29. 결정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68

요지

① 청구인이 별다른 예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가설 건축물 내에서 기도회 형식의 예배를 실시한 것을 두고 종교단체가 해당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정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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