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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29. 결정

청구법인이 신고한 감면신청서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감면통지서를 받아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271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대상 부동산임을 확인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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