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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 29. 결정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지점을 전입함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54

요지

①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중앙평가부서를 여의도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등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조직은 본점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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