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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1. 29. 결정

다수의 업소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88

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는 그 구조만으로 양 업소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년 11월에 확인된 이 건 유흥주점의 구조변경 등을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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