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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1. 28. 결정

이 사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987

요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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