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1. 24. 결정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4573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타인이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9항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처분청에서 피제보업체를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 내용대로의 과세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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