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1. 24. 결정
미준공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44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등록면허세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을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구인이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했다고 보기도 무리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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