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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공판장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인 구매ㆍ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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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 공판장을 고유 업무인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청구법인은 쟁점 공판장을 구매·판매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공판장의 사용 용도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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