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 23. 결정
이 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026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이 각각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이 건 단란주점에 카운터를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고,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룸 일련번호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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