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9. 1. 23.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407
요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압수ㆍ보관 등의 사유에 따라 실제 운행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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