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256
요지
쟁점①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처분청은 자연림 상태라 하더라도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된 토지(취득세 중과세 대상)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임. 그러나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훼손하였으나 이후 조경적 차원의 복구가 이루어진 토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연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다면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가 201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및 같은 군 OOO 토지 223,774㎡를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가 골프장을 조성한 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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