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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 23. 결정

2017.9.19. 대수선 준공 승인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599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대수선한 금액 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개별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연수의 40%)를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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