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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 22.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과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105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면 각 항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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