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2205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25. 피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 7. 1. 직업훈련교사면허증(주산 3급)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인노무사법, 직업훈련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0. 4. 21.자로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80. 7. 1. 직업훈련교사면허증(주산 3급)을 받았으므로 공인노무사법, 직업훈련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 청구는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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