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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1. 22. 결정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건축공사에 칙공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36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토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5,599㎡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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