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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1. 22.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7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4.11.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5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6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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