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2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신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02
요지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 명의신탁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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