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2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신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02

요지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 명의신탁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