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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1. 22. 결정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2278

요지

청구인들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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