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1. 22. 결정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2278
요지
청구인들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8지2278
청구인들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