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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1. 22. 결정

이 건 개발사업지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건 개발사업지구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2006

요지

이 건 개발사업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주거단지(공동주택 및 행정타운) 및 복합단지(공동주택 및 상업시설)를 조성하는데 있고 이 건 토지는 그 사업부지 중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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