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22. 결정
종교 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49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지 2년도 되기 전에 호국사의 대표자인 ○○○ 등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호국사가 동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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