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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3662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등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63 - 7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25. 피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 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13. 각하재결을 하자, 청구인은 2000. 6. 19. 동일한 청구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하재결을 취소하고, 공인노무사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며, 공인노무사사무소 이전을 승인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 2. 25.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가 2000. 6. 13.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되자 청구인이 동 재결를 취소하고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재교부 등을 신청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을 재차 제기한 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정본 송달서(2000. 6. 1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2. 25. 피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개업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공인노무사사무소 이전을 승인하며,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직무교육대행기관 및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6. 13. 청구인의 청구가 단순한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5.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0. 6. 13. 피청구인의 재결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취지로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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