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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1. 16. 결정

수정신고ㆍ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착오로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179

요지

청구인은 지방소득세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환급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환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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