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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 16. 결정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알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19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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