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1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25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에 텐트 및 간이음식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체험학습장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8지225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토지에 텐트 및 간이음식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체험학습장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