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 15. 결정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2286
요지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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