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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15. 결정

청구인이 직계존속 등에게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3198

요지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자 등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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