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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1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84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석회석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석회석 채굴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에 야적할 만한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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