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15.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2주택자로 보아 서민주택의 1가구 1주택 감면에서 배제한 처분이 당부
조심2018지3199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1가구 1주택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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