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 14. 결정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8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분들에 대한 재산세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7개 아파트의 지분 1/7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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