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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노무사자격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7. 시행한 제6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4과목 평균 59.75점을 받아 합격 커트라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시험의 과목별 점수중 노동법(1)의 점수(제1차채점:61, 제2차채점:46, 제3차채점:38)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바, 위 과목의 제3차채점(38점)은 제1차채점(61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불합격은 노동법(1)의 제3차채점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고, 제3차채점시 채점자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자의가 개입되었거나 점수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채점에 기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노동법(1)의 제1차채점은 61점(제1문:28점, 제2문의 가문:19점, 제2문의 나문:14점), 제2차채점은 46점(제1문:23점, 제2문의 가문:15점, 제2문의 나문:8점), 제3차채점은 38점(제1문:15점, 제2문의 가문:18점, 제2문의 나문:5점)으로 정확히 계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시험위원은 고유권한을 가지고 맡은 임무를 수행할 따름이고, 외부인의 어떠한 관여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므로 점수조작은 생각할 수도 없다. 다. 노동법(1)의 제3차채점위원은 법학박사(노동법 전공)로서 전문지식과 양식이 있는 자이므로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점수를 낮추어 불합격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6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응시자들의 노동법(1) 점수분포를 분석한 결과, 제3차 채점시 40점미만의 점수를 득한 자는 93명(48.69퍼센트)으로서 제1차 채점시 40점미만의 점수를 득한 39명(20.41퍼센트)보다 많은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제3차채점위원은 제1차채점위원보다 전체적으로 점수를 낮게 채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노동법(1)의 제3차채점시 재량의 남용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노무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청구인의 제6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성적부, 노동법(1) 답안지 표지 및 노동법(1) 채점결과 점수분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9. 7. 제6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여 합계점수 239.000점, 평균점수 59.750점(노동법(1) 48.333점, 노동법(2) 65.000점, 인사노무관리론 57.000점, 행정쟁송 68.667점)을 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노동법(1)의 제1차채점은 61점(문항별로 각 28점, 19점, 14점), 제2차채점은 46점(각 23점, 15점, 8점), 제3차채점은 38점(각 15점, 18점, 5점)으로서 제1ㆍ2ㆍ3차채점 평균 48.333점을 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제6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채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각 채점위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각 시험위원의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ㆍ학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채점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과목의 채점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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