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9. 1.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931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옥현이 2016.3.11.에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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