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10. 결정
쟁점부동산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5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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