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8. 결정
①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225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합병"을 매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던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종전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로 인한 신고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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