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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8. 결정

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30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이 건 질의회신은 청구법인을 직접적인 당사자로 한 것이 아니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공산품과 유류 등을 판매하고 있고, 이는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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