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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 7. 결정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258

요지

건 골프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그 등록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회원제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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