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1. 7. 결정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596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음에도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지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이 건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주민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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