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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노무사 지원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공인노무사 지원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01964 재결일자 2012.5.1. 재결결과 각하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을 위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을 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이 기각되어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 11. 13.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하고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2011. 12. 12.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월 평균임금이 17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1. 12. 14. 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 지원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한 후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일 뿐만 아니라 지원을 거부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월 평균임금은 170만 원 이상이어서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서, 대리인 선임 결과통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가 2011. 8. 2.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1. 11. 13.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신청사건의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2011. 12. 12. 피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월 평균임금이 17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1.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중앙2011부해968 (주)???? 부당해고 구제 재신신청 사건’에 대하여 (주)????가 청구인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 1. 17. 기각 판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 고시 제2010-46호에서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170만 원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을 위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을 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중앙 2011부해968)’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17. 기각 판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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