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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7. 결정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77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주택으로 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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