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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 7. 결정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840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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