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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 7.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인 또는 그 대표자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981

요지

이 건 유치원의 인가대장,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대표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아닌 유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유치원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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