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2. 28.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169
요지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감면대상 면적이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처분청 현장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농지원부의 수정사항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는 126.41㎡를 제외한 나머지 681.59㎡ 토지는 텃밭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681.59㎡)에 대하여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5.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 중 126.41㎡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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