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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8. 12. 28. 결정

① 입주기업에 대한 추징규정을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구 감면조례에 따라 3년의 감면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47

요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당초 지정요건 위반 등의 이유에서 해제된 이상 이를 이유로 감면받은 재산세에 대하여는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개정조례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종전조례 제24조 제3항(종전규정)에 의하여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17 제1호에서 그 지정 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앞서 보았듯 개정 감면조례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의 추징은 이 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6.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토지분 및 건축물분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리조트 조성사업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일인 2017.2.23.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만 이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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