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12. 28. 결정
① 입주기업에 대한 추징규정을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구 감면조례에 따라 3년의 감면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969
요지
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개정 감면조례 제24조의3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처분청이 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구 감면조례 제24조 제3항 등은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그 지정 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앞서 보았듯 개정 감면조례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의 추징은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6.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토지분 OOO과 건축물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관광지에 대한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일인 2017.2.23.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만 이를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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