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1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이고, 쟁점2부동산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일반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76
요지
①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기존의 개인사업은 청구법인의 설립 3개월 후에 폐업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사업은 기존의 개인사업과 업태와 종목, 목적사업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 및 손익계산서의 매출내역, 관련 장부,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인 미용재료 및 화장품 등에 대한 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지방세법」제11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①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기존의 개인사업은 청구법인의 설립 3개월 후에 폐업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사업은 기존의 개인사업과 업태와 종목, 목적사업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실상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용 및 손익계산서의 매출내역, 관련 장부,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인 미용재료 및 화장품 등에 대한 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지방세법」제11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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