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8. 12. 27. 결정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326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 관련 부서가 아닌 관광진흥담당관이 호텔 객실요금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을 곧바로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오히려 관광진흥담당관이 리모델링 후의 요금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은 재산세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보임.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러한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6.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3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4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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