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인노무사 지원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을 위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을 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이 기각되어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 11. 13.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하고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2011. 12. 12.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월 평균임금이 17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1. 12. 14. 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 지원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한 후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일 뿐만 아니라 지원을 거부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월 평균임금은 170만 원 이상이어서 공인노무사 무료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서, 대리인 선임 결과통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가 2011. 8. 2. 청구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1. 11. 13. 피청구인에게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신청사건의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2011. 12. 12. 피청구인에게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월 평균임금이 17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2011.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중앙2011부해968 (주)◌◌◌◌ 부당해고 구제 재신신청 사건’에 대하여 (주)◌◌◌◌가 청구인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2. 1. 17. 기각 판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동부 고시 제2010-46호에서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170만 원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리인 선임을 위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을 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사건(중앙 2011부해968)’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 17. 기각 판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인노무사 지원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