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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8. 12. 27. 결정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2018서1514

요지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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